병무청장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폐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4일 03시 00분


여야 의원 공정성 문제 지적에 답변
제도개선TF, 연내 방안 마련… 내년 상반기중 법제화 추진

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등을 계기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제도 존속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 성적이 북한에 뒤처지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45년의 세월이 지났고 코리아 브랜드 진작이 필요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 중 34명이 국내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발레단 단원의 해외 콩쿠르 수상에 대해 “대회 심사위원 서명, 상금 액수 등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기 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의 취지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 청장은 “올해 내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국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법과 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악 등 국제 대회를 하지 않는 분야의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 요원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예술·체육 요원은 97명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병무청장 예술-체육인#병역특례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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