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이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인 플라잉보드를 시험 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발주하는 안전 관련 사업인 경우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앱 등 개인 위치정보가 필요한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 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과제 65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법규에 ‘기타’ ‘혁신’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 비행장치가 8종으로만 한정돼 신기술을 사용한 장치는 시험 비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12월까지 관련 법규에 ‘기타’ 항목을 더해 신기술 장치도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불법 어업 행위 등 공공 목적으로 필요할 때는 유선으로만 통보한 뒤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폴리머, 플라스틱 등 신소재로 도로 포장을 허용하고, 정부 하도급에 드론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부 사업에 신기술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사업 분야에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11월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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