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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상태로 고속도로 10㎞ 차량 운행한 4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4 08:46
2018년 12월 14일 08시 46분
입력
2018-12-14 08:43
2018년 12월 14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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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4일 음주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A(48)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 16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에 탑승해 부산외곽순환도로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휴게소까지 약 10㎞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7%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부산외곽순환도로 철마4터널을 지나는 K5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행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결과 경북 경산으로 확인돼 울산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이동경로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A씨의 차량을 추격해 장안휴게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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