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감찰반 쇄신안 발표…“명칭(공직 감찰반) 변경·구성원 다양화”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9시 45분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 변경
감찰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직제 개정 및 업무 내규 제정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구성원(파견기관) 다양화

조국 민정수석. 사진=동아일보 DB
조국 민정수석. 사진=동아일보 DB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구성원을 다양화하겠다는 내용의 쇄신안을 14일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라며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라며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과 함께 숨김없이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이날 공개한 쇄신안을 보면 먼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의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한다라며 "개정 직제령은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상호견제를 위해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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