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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개편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보니…2022년 부터 40만원 지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14 11:49
2018년 12월 14일 11시 49분
입력
2018-12-14 11:23
2018년 12월 1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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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4개 개선안 발표
사진=동아일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 현행유지방안 ▲ 기초연금강화방안 ▲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현행유지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한다. 소득대체율도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급액의 비율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은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45%로 맞춘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부터 50%까지 높인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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