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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문제로 싸우다…별거 중 아내 살해한 50대 공무원 징역 1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4 12:16
2018년 12월 14일 12시 16분
입력
2018-12-14 11:46
2018년 12월 14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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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별거중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 B(53·여·공무원) 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가정불화로 B 씨와 별거중이었으며, 범행 당일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별거 뒤 심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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