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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석 취소’ 이호진, 7년 9개월 만에 수감생활…‘간암 3기’인데 술·담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14 17:38
2018년 12월 14일 17시 38분
입력
2018-12-14 17:30
2018년 12월 14일 17시 3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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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진 전 회장(동아일보)
‘황제 보석’ 논란을 빚다가 14일 보석이 취소돼 7년 9개월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간암 3기임을 이유로 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호진 전 회장은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간암 3기 환자라던 이호진 전 회장은 보석 기간 동안 동안 술·담배를 하고, 명품 가게를 찾는 등 일상을 즐기고 있다는 전직 수행비서의 폭로가 최근 나오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태광그룹 소유의 골프장 휘슬링락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골프와 식사비를 면제받거나 태광 골프상품권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언론 보도 등으로 볼 때 이호진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검찰이 낸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배경에 대해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며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 장기화 사유가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호진 전 회장은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구속될 예정이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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