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스포츠
유준상 요트협회장, 정식 취임···체육회에 승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8-12-14 18:49
2018년 12월 14일 18시 49분
입력
2018-12-14 18:39
2018년 12월 14일 18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제공|대한요트협회
대한체육회의 인준불가 방침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정식 취임한다.
요트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 회장이 체육회를 상대로 낸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유 회장과 체육회는 회장 연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체육회는 5월 요트협회 선거인단 투표로 당선된 유 회장이 3차례 연임하고 있다며 타 종목단체와 형평성에 따라 회장 인준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유 회장은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법원은 앞서 동일한 사건인 인준거부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유 회장의 입장에서 ‘효력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여야, 윤리특위 꾸리지도 않고 정쟁용 징계안만 무더기 발의…22대 들어 총 28건 제출
‘오늘 도착’ ‘주 7일 배송’…배송 강화로 쿠팡에 도전장 내는 유통사들
국립대 총장들, 올해 등록금 동결하기로…교육부 요청에 한발 물러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