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월13일 오후 1시5분께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식당주인 B씨(67·여)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김치를 달라”는 A씨의 부탁으로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다.
B씨는 필사적으로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으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또 식당 안에 있던 손님 C씨(76·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식당 화장실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과 A씨는 당일 처음 본 사이었다.
A씨는 살인미수 이외에도 7차례에 걸쳐 시골 마을회관과 슈퍼 등에서 생필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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