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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박시설에 6개월된 딸 버리고 도주한 30대 여성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7 09:28
2018년 12월 17일 09시 28분
입력
2018-12-17 09:26
2018년 12월 17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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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아이를 숙박시설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로 A(31·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의 한 무인텔 객실에서 태어난 지 6개월된 딸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양을 보낼 딸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 위해 아이를 홀로 놔뒀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겁이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을 무인텔에 방치한 채 최근까지 머물렀던 경남의 한 미혼모 지원시설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딸을 키울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내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아이 물품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다른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어 경찰 연락에 겁이 나 잠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A씨의 딸의 입양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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