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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의 조희팔’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900만원…첫 사례
뉴스1
업데이트
2018-12-17 11:25
2018년 12월 17일 11시 25분
입력
2018-12-17 11:22
2018년 12월 17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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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 적용 처음 지급돼
현재 520억 수집…“해외재산 500억 추가수집 예상”
2017년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IDS홀딩스 면책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1조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로 1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은닉 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했다.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회생법원 22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10월 김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회수금의 5%인 900만원의 보상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재판부는 김씨에게 은닉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회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회수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을 세웠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지난 8월 ‘김씨가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담보권을 실행해 A씨로부터 1억8030만원을 돌려받았다.
파산관재인은 “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돼 1억8000여만원을 환가했으니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그 중 5%인 9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번 보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다. 현행법은 법원이 허가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만 그동안 실제로 활용된 바는 없다.
법원 관계자는 “본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보상금지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법에 따라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여명에게 1조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9월 기소됐다.
피해 규모가 조 단위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파산관재인이 환가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8000억원의 채권이 신고됐고 그 중 시인된 채권액은 약 5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현재까지 520억원 가량의 채무자 재산이 수집됐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채무자의 해외 재산 등 5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수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은닉재산의 신고를 활성화 해 선량한 채무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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