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법적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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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1시 53분


사진=청와대(동아일보)
사진=청와대(동아일보)
청와대는 1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으로 퇴출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비위혐의로 현재 감찰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는 등 유착 의심 정황 있음으로 이번 사안만으로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선 “검증 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행위는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어서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으며, 징계 사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기때문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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