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결과 분석…48%가 예산·회계 관련 비위
상피제 도입·학생부 서술형 항목 수정이력 5년간 보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감사한 결과 학교당 평균 3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사립학교의 비위 적발 수가 공립학교의 2배가 넘었다. 예산과 회계와 관련한 비위가 전체 지적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내년부터는 상피제를 도입해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고, 시험과 관련한 비위가 적발되면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내린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자료를 17일 발표했다. 초·중·고 감사 결과는 그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학교 이름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충격적인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3만1218건 적발…학교 평균 3건
교육부가 전국 1만1591개 초·중·고교 중 1만392곳의 2015년도 이후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지적 건수는 3만1218건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239곳, 중학교 2867곳, 고등학교 2286곳을 감사한 결과다. 학교 형태별로는 공립 8647곳, 사립 1745곳이었다.
공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2.5건이 적발됐다. 반면 사립학교는 평균 5.3건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학교급 별로는 고등학 교가 4.7건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2.9건, 초등학교 2.3건 순이었다.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학교는 830곳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Δ예산·회계 1만5021건(48.1%) Δ인사·복무 4698건(15.0%) Δ교무·학사 4236건(13.6%) Δ시설·공사 2981건(9.5%) Δ학생부 2348건(7.5%) Δ학생평가 1703건(5.5%) Δ학교법인 229건(0.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항이 지적됐던 예산·회계 부문에서는 예산 집행이나 편성의 부적정성, 수당 이중지급, 여비와 연가보상 비 지급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출결관리나 봉사실적 입력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와 관련된 처분 건수는 총 8만3058건이다. 학교당 평균 8건의 처분을 받았다. Δ경고·주의 처분 7만2140건(86.9%) Δ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Δ징계 400건(중징계 127건 · 경징계 273건 0.5%) Δ고발·수사의뢰 70건(0.1%)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학교당 평균 150만5000원이었다. 학교 형태로 나눠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각각 평균 569만 6000원, 66만원의 재정조치를 받았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약 8배 많은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처분에 대한 이행 현황은 전체 3만1216건의 지적사항 중 이행이 완료된 것이 3만1014건(99.3%)이었다. 이행 중인 건은 172건(0.6%), 아직 이행되지 않은 건은 30건(0.1%)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재정상 조치 금액은 9400만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학생-학부모 같은 학교 못 다녀’…상피제 도입
교육부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재발을 막도록 규제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한다.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위가 발생하면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과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특히 학생평가과 관련한 비위가 관련한 학교는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숙명여고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고사와 관련된 보안도 강화한다. 인쇄실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출제가 진행되는 교사연구실 출입도 통제한다. 학생이 교사 컴퓨터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별도의 학습자료 인쇄용 컴퓨터 설치를 권장한다. 내년까지 전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한다.
예산과 회계와 관련한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까지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한다.이미 에듀파인을 통해 전자자금 이체(ETF)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박백범 차관은 “ETF는 현금을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만지지 않는 획기적인 회계 장치”라며 “에듀파인에서 발생하는 회계사고 유형 시나리오도 현재 113개에서 158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초·중등 학교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학생부와 관련된 비위를 막기 위해 서술형 기재 항목의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 간 보관하도록 한다. 현재까지는 수정이력은 기록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정이력 또한 교사들이 원상복귀 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모든 기재 이력을 그대로 남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행정지침인 ‘학생부 기재요령’을 정비해, 필수 준수 사항과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NEIS에 기재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도 알 수있도록 내년부터는 ‘기재 금지 항목 점검표’를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 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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