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제2의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 조직 내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인사 업무를 객관성·공정성 있게 하고 검찰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며 다시는 서 검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물론, 이에 대한 소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고 인사는 원칙에 맞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이는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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