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 사고’ 계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5시 57분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개정 추진
야영장 이어 농어촌민박에도 의무화

19일 오후 가스누출 추정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경포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국과수와 경찰 관계자들이 추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대성고 학생들은 11월 수능시험을 치른 고3 남학생들로, 현재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18.12.19/뉴스1 © News1
19일 오후 가스누출 추정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경포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국과수와 경찰 관계자들이 추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대성고 학생들은 11월 수능시험을 치른 고3 남학생들로, 현재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18.12.19/뉴스1 © News1
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 농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재점검하기로 했다.

사고를 낸 펜션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곳으로 감지기 설치 규정이 전무한데다가 10명이 사고를 당한 원인이 일산화탄소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은 지난 7월24일 강원도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한 시설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를 허용하는 곳을 뜻한다. 연면적 230㎡ 미만 등 요건만 갖추면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어촌민박을 포함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모든 농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연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스시설의 환기, 가스누출, 배기통 이음매 연결상태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농어촌민박 설치 기준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농어촌민박은 감지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근 잇따른 캠핑장 안전사고로 야영시설에만 의무 규정을 만들었을 뿐 펜션이나 민박은 빠져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민박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농어촌민박업 등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처리기간이 ‘즉시’인데 적정 시설기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고 수리 처리기간을 1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임에도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례가 많은 점을 들어 출입문에 ‘농어촌민박’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펜션 용어 사용은 금지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대형화한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인 경우에만 민박을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김종훈 차관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18일 강릉에 위치한 펜션(농어촌민박)에 묵던 10명의 고교생이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중 3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7명은 인근 병원에 분산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사고가 펜션 보일러 고장 등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일산화탄소 수치는 기준치(9~25ppm)보다 6배 높은 150ppm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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