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이 부분이 소홀히 다뤄진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후보완차원에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야영장·캠핑장에서 사고가 나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시킨 사례를 참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년 2월 15일까지 하게 돼 있는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항목에 가스시설의 환기, 가스누출, 배기통 이음매 연결 상태를 추가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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