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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호화폐 투자실패 40대 자동차 딜러, 고객 돈 5억 가로채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8-12-19 19:01
2018년 12월 19일 19시 01분
입력
2018-12-19 18:58
2018년 12월 1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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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사하서 제공)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한 자동차 영업딜러가 직원 할인가로 신차를 대리구매 해주거나 중고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다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27일부터 올해 10월16일까지 고객들에게 ‘영업사원인 내 명의로 신차를 출고하면 10% 할인되니 대금을 내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거나 ‘내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잔여 할부금을 정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억9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문어발식으로 각종 범행수법을 총동원해 평소 친분이 있던 고객 돈을 가로챘다.
그는 고객 4명으로부터 신차 출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7350만원을 받아챙겼고, 돈을 입금해주면 잔여 할부금을 금융회사에 대신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또다른 고객 4명으로부터 769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를 상대로 중고차를 판다고 속여 선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8000만원을 빼돌렸고, 중고차를 대신 팔아준다고 고객의 차를 가져가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가 커지자 고객들의 돈을 가로채 또다시 암호화폐에 쏟아부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 고객들의 돈을 다시 갚으려 했으나 암호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씨의 계좌에는 3만원가량이 전부였다.
경찰은 A씨가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피해액이 커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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