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49)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둘째딸 김모 양(21)은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인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질 상황”며 “제게 엄한 벌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전처 가족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있던 전 부인 이모(47)씨를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건은 김 씨의 딸들이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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