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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년 전 20대 여성 상대 성범죄 40대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3 07:14
2018년 12월 23일 07시 14분
입력
2018-12-23 07:12
2018년 12월 23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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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년 전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01년 8월31일 오전 5시께 서울 한 지역에서 당시 20대 여성 A 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신용카드, 금목걸이 등을 빼앗고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저지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2013년 7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같은 해 10월 확정됐다. 김 씨는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뒤 DNA 감식 결과 때문에 밝혀졌다. 김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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