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운전 안 된다”며 깨우자…물통으로 머리 내려치며 집단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3일 20시 15분


10월 20일 오전 3시경 광주 북구의 한 술집 앞. 행인 A 씨(25)가 시동이 켜진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B 씨 등을 발견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며 B 씨를 흔들어 깨웠다.

이 장면을 목격한 조모 씨(28)는 A 씨가 일행인 B 씨를 때린 것으로 착각했다. 조 씨는 A 씨와 4분가량 시비를 벌이다 넘어뜨렸다. 그 순간 조 씨의 친구 두 명이 가세했다.

이들 3명은 인도에 있던 무게 5㎏짜리 물통을 가져와 A 씨 머리를 2차례 힘껏 내려쳤다. 또 손과 발로 A 씨 머리와 다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들의 폭행으로 A 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발생 당시 양측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 등 3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들은 5㎏짜리 물통으로 쓰러진 A 씨 머리를 내려찍는 등 잔혹한 집단폭행을 했다”며 “A 씨가 의식불명에 빠지자 도리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핑계를 대고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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