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여성과장’ 배치 등 하반기 과장급 전보 단행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2시 29분


국세청은 본청에 ‘여성 과장’을 배치하고 법률 전문가를 발탁하는 등 하반기 과장급 전보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해 내년 주요 현안업무를 연초부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급 정기 전보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우선 본청에 ‘여성 과장’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심사2담당관 직위에 여성인 이선주(행시 48회) 과장을 전격 발탁했다.

행시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본청에 ‘여성 과장’을 배치해 유능한 여성인력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미래의 ‘여성 고위간부 후보군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법률 전문가도 발탁했다.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을 총괄·조정하는 국세청 법령해석과장 직위에 사법고시 44회 출신인 윤성호(5급 특채) 과장을 배치했다.

윤 과장은 일반 세법 지식은 물론 민법, 형법 등 세법 외 다양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심사1담당관실, 서울청 송무2과 등 실무경험까지 두루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인천청 개청에 대비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역임하는 등 세법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유능한 관리자를 인천청 국장요원으로 배치했다.

비(非) 행정고시 인재 육성에도 나섰다. 본청에 젊고 역량있는 비행시 인력의 점유비를 확대했다. 기존에 17명(40.5%)에서 전보 후 19명(45.2%)으로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과와 역량 위주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를 지양하고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했다”며 “해당 업무분야에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한 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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