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 10% 인상… 月 최대 198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5일 03시 00분


하루 상한액 6만원→6만6000원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 50%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 최대 실업급여액이 올해(6만 원)보다 6000원 오른다.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내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올해 6만 원보다 10% 오른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에는 올해(월 최대액 180만 원)보다 18만 원이 늘어난 한 달 최대 198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액수는 실직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임금의 절반(50%)으로 정해진다. 다만 급여가 높았던 실직자의 임금 수준에 맞게 다 지급할 수 없어 고용부가 상한액을 정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하한액(하루 6만120원)도 올해보다 5904원 오른다.

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였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도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실업급여#급여#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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