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과중업무로 자살’도 보훈대상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5일 03시 00분


보훈처, 내년부터 기준 확대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를 비관해 자살한 병사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아 보상금과 유가족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자살한 병사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에는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과중한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돼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면 해당 병사 유족은 월 98만6000원(부모 기준)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배우자는 취업 지원이나 국가 의료시설에서의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병사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법률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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