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중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24)의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노동단체에 요청했다. 분향소를 설치한 노동단체 등은 “서울시가 추모 물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김씨의 분향소를 설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는 24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분향소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주노총 측에 “광화문광장은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노총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분향소 철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무단 설치 시설물(분향소)의 자진 철거를 촉구한다”며 분향소를 설치한 17일부터 철거 때까지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측은 “박원순 시장은 18일 오후 광화문광장 분향소에 조문을 와서 ‘서울시는 협조할 것이 있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서울시가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이 같은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서울시가 진심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죽음의 외주화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거든 자진 철거 공문을 발송 철회해야 한다”며 “유족에게도 사과하고, 고인의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치법규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광장 사용 신청자는 사용 목적 및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 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광장을 이용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씨의 분향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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