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이민 엄마에 “딸과 격리 추방불가” 판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5일 06시 14분


텍사스 법원의 한 판사가 미국 정부에게 15세의 딸과 함께 수용소에 있던 온두라스 여성을 딸 없이 추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모녀는 6개월 동안 함께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었고 강제로 귀국하게 되면 폭력배들의 공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텍사스 연방지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딜리의 수용소에서 딸과 함께 지내던 이민 여성의 재판에서 이같이 명령했다. 10대의 딸은 귀화신청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데도 이민재판의 한 판사는 지난 21일 이 엄마의 이민허가 신청 재심요구를 거부하고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모녀는 2년 전 미국에 왔으며 온두라스의 폭력조직 단원들이 총을 겨누고 자신들을 납치해서 몸값과 보호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탈출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샐린 플루하티 변호사는 10대의 딸이 수용소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 대변인은 언급을 거부했다.

【휴스턴( 미 텍사스주 )=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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