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7일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여야 간 이견이 만만치 않아 다소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월 임시회의 주요 쟁점 법안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꼽힌다. 여야는 전날(24일)까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휴일인 성탄절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26일 재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법안 중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찾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심사는 순항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으며 나경원 자유한국다 원내대표 역시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은 맞다”고 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전날 상임위원장안으로 의결에 나서려고 했지만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문제 등에 대해선 다소 이견을 보였고 결국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소위는 26일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유치원 3법의 최대 쟁점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분리하는 문제다. 민주당은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국당은 국가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와 같은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나누자고 맞서고 있다.
6인 협의체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6일 오전 9시까지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여야가 26일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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