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남성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 뺏은 일당 4명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5일 08시 11분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주선하는 척하며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은 일당 4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6개월, B(20)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C(17)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과 벌금 15만원, D(17)군에게 장기 3년6개월, 단기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6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E씨를 울산 울주군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672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 모텔로 유인한 뒤 구타하고 협박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가담정도와 범행 횟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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