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 보석 허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5일 15시 37분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25일(현지시간) 그레그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보석 보증금은 7000만엔(약 7억1000만원)이다. 납부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11월 19일 체포된지 약 1개월 만에 도쿄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신청을 할 수도 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재체포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치소를 나오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일 도쿄 지방법원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의 구금 연장을 거부했지만, 도쿄 지검 특수부는 다음 날인 21일 곤 전 회장을 회사법 위반(특별 배임)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23일 곤 전 회장에 대한 구금을 2019년 1월1일까지 열흘 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승인했다. 곤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닛산 자동차에 18억엔의 손실을 입혀 신뢰를 위배하는 특수배임을 저질렀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곤 전 회장만 재체포하고, 켈리 전 대표이사는 다시 체포하지 않았다. 따라서 켈리 전 대표이사가 곧 석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켈리 전 대표이사는 목의 지병이 있으며 이달 초 미국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보석되면 일본 내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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