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복용후 추락사 여중생 유족 “의사·약사가 단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0시 07분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사한 여중생 이모 양(13)의 유족이 “의사나 약사로부터 어떤 부작용 고지도 듣지 못했다”며 사전고지를 의무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숨진 여중생의 고모라고 밝힌 A 씨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타미플루를 의사가 처방 시 꼭 약 부작용을 고지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A 씨는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틀 전 죽은 중학교 1학년 이OO은 오빠가 10년 만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청에서 일선 병원 의사 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들어서 우리 OO처럼 의사 약사에게 한마디도 주의사항 못 들어서 허망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 제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105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맘카페 등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타미플루 포비아(공포증)’현상과 함께 “아이가 타미플루를 먹은 후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고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의사는 그런 주의를 준 바 없다”는 경험담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타미플루 부작용이 입증된 바 없다’는 의료 관계자의 인터뷰 등을 질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양 유족은 이 양이 21일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받았으나 해당 의사나 약사 모두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양 어머니는 25일 한 언론을 통해 “의사나 약사로부터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며 "아이가 숨지고 나서 남편이 해당 병원 의사를 찾아가니 '당일 환자가 너무 많아서 (부작용을) 사전고지할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남편에게서 들었다"고 전했다.

또 "아이는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일기처럼 쓴 글들을 봐도 부모가 알지 못하는 고민은 전혀 없었다"며 타미플루를 먹은 딸이 ‘천장에서 소리가 난다’며 머리를 흔드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나 약사가 부작용에 관해 한 마디만 해줬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어머니는 "의사와 약사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와 약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사 간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당장 타미플루 부작용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우리 아이처럼 허망하게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최근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 이 서한에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타미플루를 처방받은)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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