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근무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잠정 합의하고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59%가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 가결된 합의안에 따라 대한항공 일반·기술직과 승무원, 종합직 등은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되고 올해 임금 인상분은 연내 지급된다.
복리후생의 경우 중·고등학생 연령대 장애인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일반 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하는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또한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은 기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 좌석으로 변경됐고 30년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2장에서 최대 4장으로 확대됐다. 근무조건도 개선됐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에 투입되면 비즈니스 좌석이 배정되도록 했고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협력사 직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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