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보수 1.8% 인상…비상기구 근무 日 8천원 수당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0시 06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비위 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가 감액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 News1
내년부터 비위 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가 감액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 News1
2019년 공무원의 보수가 올해에 비해 1.8% 인상된다. 도로 보수 및 정비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된다. 직위해제의 경우 호봉제에서 종전 최초 3개월간 70%의 임금이 지급됐던 것이 2019년부터는 50%로 줄었다. 연봉제는 최초 3개월 60% 지급에서 내년 40% 지급으로 20%가 감액된다.

또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 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며,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를 1.8% 인상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수당 신설 및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예정이다.

집중호우?폭설?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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