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성화高 현장실습정책 1년만에 뒤집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일 03시 00분


인증기업 선정절차 간소화하고 ‘3개월 이내’ 기간 제한도 없애
취업난 심해지자 다시 규제 풀어, “작년 취업 못한 고3만 피해”

3개월 이내로 제한된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기간이 새 학기부터 폐지된다. 또 실습 인증 기업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2017년 말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으로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이 1년 만에 뒤집히면서 일관성이 없는 정책에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31일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실습 기준 강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실습 기간을 ‘3개월 이하’로 못 박았던 규정이 삭제된다. 원래 취업을 전제로 한 기업 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부터 실시하라는 권고만 있을 뿐 기간 제한은 없었다. 하지만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늘자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이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석 달 후면 나갈 사람’이라는 생각에 특성화고 학생 채용을 기피했다. 유병구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연구사는 “실습 기간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학생과 교사, 기업체가 서로의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조율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취업이 가능한 현장실습 선도 기업 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선정 과정에서 4회 이상 실시하던 기업 방문 조사를 2회로 줄였다. 이 역시 지난해 2월 현장실습 선도 기업 지정 절차가 엄격하게 바뀐 것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간 기업들은 “선도 기업이 된다고 혜택이 큰 것도 아닌데 수차례 서면심사와 현장 점검에 응하느라 피로감이 크다”며 부담감을 호소했다. 실제 지난해 인증 절차가 강화된 이후 특성화고 실습생을 받은 참여 기업은 1만2266곳으로 2016년(3만1060곳)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학교 내 진학·취업 지도를 위해 취업지원관도 1인 이상 상근직으로 두게 된다. 2022년까지 전국 586개 특성화고에 총 1000여 명의 지원관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사가 취업할 만한 회사를 발굴하고 취업 지도까지 하느라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조용 경기기계과학고 교장은 “학생 100명당 지원관이 최소 1명은 필요할 텐데 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완책이 발표되자 정부가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 현재 고3 학생만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특성화고 3학년 A 군은 “실습 기회를 줄이면서 현재 졸업을 앞둔 2000년생만 취업에 불이익을 겪었다”며 “이제 와 바꿔도 우리는 달라질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3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간담회’에선 “취업률을 높이려다가 안전관리는 다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최민 씨는 “결국 제2, 제3의 이민호 군을 낼 수밖에 없는 후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학교별 전담 노무사를 매칭해 학생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현장 교사를 지정해 근무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교육부#특성화고 현장실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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