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아들, 국회 ‘프리패스’도 문제지만…민간기업 대관 담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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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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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페이스북.
박순자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의 아들 A 씨가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A 씨는 박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A 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했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 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출입증을 통해 이런 절차 없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A 씨의 직업이다. 그는 부엌가구·리모델링 등을 하는 건설 관련 민간기업 H사에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인 박 의원은 건설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관 업무는 국회의 동향 파악이나 업계나 사측의 민원을 제기하는 일을 한다. 보통 대관 업무를 하는 이들은 국회에 기록을 남기고 출입하지만 A 씨는 기록 없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의원회관 내 박 의원 사무실에 별도 자신의 업무공간을 마련해 이용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국토위원장을 맡으며 국회 본청으로 업무공간을 옮기자 A 씨가 비어있는 의원회관의 박 의원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활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H사 관계자는 "A 씨의 정확한 소속은 '디지털 컨텐츠 팀'으로 SNS 등 뉴미디어를 담당하며 국회 일을 동시에 보긴 했다"며 "여성복지 등 행사를 고려해 도움 받기 위해 출입한 걸로 안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한 모자(母子)의 눈물겨운 사랑에 오늘도 국회는 신뢰받기 틀렸다"라며 "제발 원칙 좀 지키자. 박 의원은 아들의 출입증과 특권의식도 반납하라. 아들과의 담소는 집에서 나눠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출입증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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