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칼찬 순사” 검경개혁 고삐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완수 의지… “입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일제의 잔재로 규정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전이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 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며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공개된 자치경찰제 시행안에 대해 검찰에서 “경찰 조직 비대화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 작동시킨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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