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위원 15명중 10명, 정부-여당 추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일 03시 00분


교육부 설치법안 공개 놓고 논란
교육 백년대계 논의 취지 불구… 정부 입김 절대적 영향 가능성
교총 “학부모 단체 등도 추천권을”

정권에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직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이 28일 공개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그러나 위원 15명 중 최소 10명이 정부와 여당 추천으로 선정되는 탓에 당초 취지대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처음 공개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가 추천한 8명,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 호선으로 정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회 추천 인사를 여야가 절반씩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15명 중 10명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집중된 위원 추천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지금 형태로는 대통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원단체, 학부모 관련단체, 대학 협의체 등에도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립을 목표로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과 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널뛰기’하는 교육정책에 장기적 교육철학과 일관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다.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을 비롯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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