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통렬한 반성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5일 13시 41분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된 것과 관련 “미세먼지 대책에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부처별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 집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해주기 바란다”면서 “이미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면 취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학교 밀집지역 같은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은 주변의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해서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주셔야 한다”면서 “아침 출근길에 보니 길이 깨끗이 청소가 돼 있더라‘는 시민들도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관급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회전이나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열 병합 발전소와 같은 지방 공기업들이 배출 시설을 가동·조정한다든가, 공공기관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의법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민주노총이 6일 탄력근로 기간연장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총리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마약류의 제조, 반입,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범죄를 뿌리 뽑고, 강력히 처벌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마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점검을 지시했다.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의법처리하기 바란다”며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대법원 판결이 당장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 취지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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