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숙박시설 난방기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5일 03시 00분


행안부, 가스 누출 사고 대책 마련

앞으로 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 가스 배출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숙박시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이 같은 조치의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화탄소 사고 예방 안전기준 개선 대책 등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펜션과 농어촌·도시 민박을 포함해 개별 난방기기(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가 설치된 모든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내에 두는 경우가 많은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이 아니더라도 새로 설치(교체 포함)하는 경우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이 무자격자가 배기관을 부실하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난방기기 설치 시공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시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숙박시설#일산화탄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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