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아라” 車배출가스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8일 03시 00분


18일부터 한달간 전국 430곳서 경유-휘발유-LPG 운행차량 대상
정부, NASA와 미세먼지 연구 추진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전국 도심 지역 430여 곳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에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모든 경유차와 함께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포함된다. 전기차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경유차 단속은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이뤄진다. 단속반원이 운전석에 탑승해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나오는 매연을 직접 측정한다. 차량 한 대의 측정 시간은 3∼5분이다. 경유차 단속은 각 시도가 맡는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와 버스, 학원 통학차량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휘발유와 LPG 차량은 차량을 세우지 않고도 단속이 가능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원격측정장비로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자동 측정할 수 있다.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하면 하루에 2500대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격측정장비가 많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와 LPG 차량도 ‘정차식’ 단속을 병행한다.

측정 결과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다. 먼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운전자는 차량 정비소에서 배기구를 청소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단, 15일 안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를 받고도 운전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한반도 상공의 대기를 관측하는 ‘제2차 한미 협력 대기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차 연구 당시 항공 관측이 위주였지만 2차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을 활용해 더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미세먼지#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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