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사태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부장관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 만약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권한이 확대된다. 또 공무원을 비상소집하거나 학교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강원지역 산불의 피해 정도가 집계되는 것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