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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러시아, ‘우크라 수출품 통과 제한’ 분쟁 WTO서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6 05:59
2019년 4월 6일 05시 59분
입력
2019-04-06 05:56
2019년 4월 6일 0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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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상 이유로 ‘상품 통과 자유’ 규제 첫 인정"
세계무역기구(WTO)는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자국 수출품 통과를 제한한 러시아를 제소한 무역분쟁과 관련해 러시아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물리치고 러시아가 안전보장상 정당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무역분쟁 안건에서 WTO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러시아는 2014년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이후 양국 간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군수물자를 포함했을 우려가 있다는 구실을 대면서 카자흐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우크라이나 제품의 자국 영토 통과를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2016년 9월 러시아의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WTO는 2017년 3월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을 설치하고 심리를 벌여왔다.
패널 보고서는 “2014년 시점에 양국이 국제 관계상 긴급사태 상황에 있었다”며 안보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WTO에는 상품의 통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번 사례 경우 안보의 위협을 주면 규제 도입을 용인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패널 보고서는 지적했다.
2심제 분쟁처리 제도를 채용하는 WTO 규칙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패널 재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최종심인 상급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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