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자신 치료해준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주취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6 10:03
2019년 4월 6일 10시 03분
입력
2019-04-06 10:01
2019년 4월 6일 10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신을 치료해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주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50분께 충북 진천군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모친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고 하는 등 음주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소란 도중 얼굴을 다친 A씨는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태열 외교 “우크라 무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검토 중”
“철도 지하화, 우리부터”… ‘참전’ 지자체 5곳, 전략은[황재성의 황금알]
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도 불참 가닥…정진석 “총리가 나갈 것으로 알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