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조폭 유착 의혹을 보도한 SBS에 낸 정정 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고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같은해 8월 SBS와 제작진을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같은 내용으로 은수미 성남시장도 SBS에 5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은 시장은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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