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찌질아” “맛이 갔다” 폭언·성희롱 근로복지공단 간부…法 “해임 정당”
뉴스1
업데이트
2019-04-07 09:13
2019년 4월 7일 09시 13분
입력
2019-04-07 09:00
2019년 4월 7일 09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위 이용해 부하직원들 인격권 침해…비위 중하다”
© News1 DB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근로복지공단 중간관리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해임된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B지사 중간관리직이었던 A씨는 2017년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사를 받았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찌질이’ ‘맛이 갔다’ 등 폭언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도 일삼았다. 자신의 언행을 문제 삼은 직원에게는 부당한 업무 지시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그에게 직위해제에 이어 해임 처분까지 내렸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할 중간관리자로서 걸맞은 책임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스페인 대홍수 최소 158명 사망…51년 만의 최악
냉동 채소, 신선 채소보다 영양가 더 높다고?
美국무 “북한군 8000명 러 쿠르스크 배치… 수일내 참전 예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