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국내 마약 범죄 발생 건수
해외와 비교하면 마약 범죄 적은 편
성인 전체 인구의 0.1% 안 되는 수준
하지만 '청정국' 불리기엔 마약 범죄 ↑
1990~2017년 사이 한해 최대 5400건
우리 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린다. 세계적으로 볼 때 전체 성인 인구 대비 마약류 사범 숫자가 0.1%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적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는 청정국으로 불리기엔 마약 범죄가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발생한 국가다. 마약 관련 범죄 발생 건수로 따졌을 때,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한해 최소 410여건에서 최대 5400건까지 발생해 왔다. 최근 불거진 SK그룹·현대가(家) 3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주 황하나씨의 마약 파문 등도 그런 범죄 중 하나다.
◇한국, 다른 나라에 비해 마약 범죄 적은 편
7일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 집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 한국은 마약 사범 숫자 1만 명 이하 선을 거의 유지해 왔다. 1999년 1만 명을 잠시 넘어서긴 했지만, 이후 대대적인 단속으로 2002년 7000명 선까지 마약 사범이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또 다시 1만 명을 넘겼는데, 이후 5년간 9000명 선에 머물렀다.
그 이후로 꾸준히 마약 사범 숫자는 1만 명을 넘겨왔다. 국내 전체 마약 사범 숫자는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 등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마약 사범 숫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해도 이 수치는 2018년 기준 20대 이상 성인 인구가 약 42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0.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다.
해외의 경우 대마 한 종류만 놓고 봐도 전체 성인 인구의 10% 내외가 남용하고 있는 국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돼 있다.
대검찰청의 ‘2017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미주 지역 대마 남용자 수는 2006년 성인 인구의 6.9%인 4050만 명에서 2016년 성인 인구의 8%인 5290만 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 지역 대마 남용률은 성인 인구의 6~7% 수준이며, 2015년 기준 대마 남용률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성인 인구의 11.1%), 스페인(9.5%), 체코(9.4%)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 등을 통해 자주 쓰이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일각에선 ‘유엔은 인구 10만 명 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한다’고 언급해 왔다. 하지만 유엔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정립한 적이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보고서도 “세계마약보고서는 마약청정국의 개념이나 지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인구 5000만 명이라고 볼 때 마약류 사범이 1만 명 이하 수준 정도여서 마약청정국이라고 부르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세계마약보고서는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가 발행하는 연간 보고서다. ◇그래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기엔…
이처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땐 마약 사범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정국’이라고 불리기에 한국은 ‘오랜 기간’, ‘상당한 수’의 마약 범죄가 발생해왔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발생 건수는 통계가 잡힌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매년 최소 450여건에서 최대 5400여건까지 발생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위반 범죄는 2004년 2122건, 2005년 2031건, 2006년 2799건, 2007년 4658건, 2008년 3378건, 2009년 3183건, 2010년 2677건, 2011년 2986건, 2012년 3280건, 2013년 3547건, 2014년 3623건, 2015년 4686건, 2016년 5465건, 2017년 5484건으로 증가해 왔다.
‘마약’ 위반은 2004년 749건, 2005년 451건, 2006년 638건, 2007년 731건, 2008년 1174건, 2009년 1908건, 2010년 674건, 2011년 623건, 2012년 463건, 2013년 542건, 2014년 547건, 2015년 1045건, 2016년 1154건, 2017년 1241건을 기록했다.
‘대마’ 위반 범죄는 2004년 833건, 2005년 591건, 2006년 548건, 2007년 655건, 2008년 552건, 2009년 988건, 2010년 881건, 2011년 550건, 2012년 525건, 2013년 501건, 2014년 589건, 2015년 672건, 2016년 637건, 2017년 765건 등이다. 이들 법률을 위반한 범죄 발생 건수는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마약 범죄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1990년부터 2003년 사이 이들 법률을 위반한 범죄 발생 건수도 적지 않다. 마약법과 대마관리법만 놓고 살펴봐도, 이 기간 매년 최소 410여 건에서 최대 1200여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대마관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1990년 903건, 1991년 450건, 1992년 430건, 1993년 731건, 1994년 595건, 1995년 572건, 1996년 415건, 1997년 454건, 1998년 914건, 1999년 1217건, 2000년 1177건, 2001년 916건, 2002년 1078건, 2003년 975건이다.
마약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1990년 765건, 1991년 531건, 1992년 737건, 1993년 3132건, 1994년 671건, 1995년 552건, 1996년 449건, 1997년 410건, 1998년 472건, 1999년 486건, 2000년 925건, 2001년 568건, 2002년 778건, 2003년 86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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