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도소 수감 중 또다시 추행·폭행 일삼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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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7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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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뉴스1
전주지방법원/뉴스1
국군교도소 수감 중에 또 다시 추행·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군인등강체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 7시35분께 경기기 이천시에 있는 국군교도소 수용동 식당에서 B상병(26)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B상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B상병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11차례에 걸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병장이었던 A씨는 근무하던 부대에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애초 A씨는 전역 전 기소됐다. 하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아닌 거주지 관할인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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