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檢, ‘곽상도 감찰요구’ 수용은 독립·공정성 침해”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7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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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에 조사단 향한 외압·부당함에 조치 요구
“조사단 활동 외압 방관에 감찰한다면 진상규명 물거품”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대법원 건물을 배경으로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2019.2.10/뉴스1 © News1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대법원 건물을 배경으로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2019.2.10/뉴스1 © News1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와 진상조사단간 관계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한 것과 관련, “감찰이 이뤄진다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희 변호사 등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7일 성명을 내고 “조사단 운영규정에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수사 대상자(곽 의원)가 대검에 수사권고 의견을 낸 조사단 단원에 대해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앞서 조사단 단원들이 일부 검사들의 조사단 활동 외압을 느끼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서 “검찰이 조사단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최초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검찰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다”며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사 13명을 투입한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을 별도로 꾸려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단은 “재수사 권고 여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조사단이 수사 권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 권고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해당 검사를) 조사단 파견검사로 추천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과거사위가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자는 것인지, 정권의 입김에 보복성 표적수사 지시를 위해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조사단은 전날(6일) 그간 언론을 상대로 공보 업무를 해왔던 해당 파견검사가 내부 협의를 거쳐 공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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