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오는 11일 풀려날까…재판부 보석 결정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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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7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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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차 공판…재판부 “2차 공판 내용까지 보고 보석 결정할 것”
2심 재판부, 무죄추정·불구속 재판 원칙 강조…보석 여부 주목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2차 공판에서 각각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증거 조사 채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달 19일 김 지사에 대한 첫 공판 및 보석 심문 기일에서 “김 지사에 대한 방대한 증거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기일까지 진행 내용을 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내로 김 지사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점을 들어 석방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서 “헌법은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을 선언하며 형사소송법도 도주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한다”며 “김 지사에게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보석허가를 한 뒤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다만 드루킹 일당은 대부분 구속된 현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를 석방할 경우 “김 지사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 운명을 걸고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에 처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김 지사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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