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아 명의의 상해보험… 출산중 다치면 보험금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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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태아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출산 도중 다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아이를 출산한 엄마 B 씨를 상대로 “태아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는 상해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약을 할 당시 A사는 보험 대상자가 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출산 5개월 전인 2011년 8월 태아 이름으로 A사에 상해보험을 들었다. 2012년 1월 출산 도중 아기는 뇌 손상을 입었고,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B 씨는 A사로부터 1031만 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B 씨는 “보험금은 1억2000만 원이 돼야 한다”며 추가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사는 “사람은 엄마 몸에서 완전히 나온 순간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까지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대법#태아#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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