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빚 때문에 7세 아들 판 미국 여성에 6년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8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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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2명도 팔 계획 중 검거

마약 빚을 갚기 위해서 일곱살짜리 아들을 팔고 다른 두 자녀까지 팔려고 계획 중이던 미국 텍사스주의 한 여성이 5일(현지시간) 법정에서 6년형을 선고 받았다.

텍사스주 남부의 코퍼스크리스티에 거주하는 에스메랄다 가르사는 이 날 유죄를 인정한 뒤 협상 끝에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되었다. 그는 어린이를 사고 파는 행위의 범죄 3건으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수사당국은 지난 해 6월 가르사가 아들을 2500달러에 판 사실을 밝혀냈다. 담당 수사관들은 그가 2살과 3살짜리 딸들도 마약 빚을 갚기 위해 팔아넘길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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