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수선용 바늘과 속옷 고무줄로 시술
구치소 수감 중 재소자들을 상대로 성기변형 시술을 한 50대 남성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B씨의 성기변형 시술을 하는 등 2018년 8월 1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5명의 재소자들의 성기변형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옷 수선 용도로 지급받은 바늘과 속옷 고무줄을 이용해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은 바늘로 성기에 구멍 3개를 뚫은 뒤, 속옷 고무줄을 구멍에 넣어 묶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구치소 복역 당시 수감자들 사이에서 ‘구치소 허준’이라고 불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술로 인해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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